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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군 검사, 채 상병 사건 관련 “사단장 형사책임 묻는 것 쉬운 일 아냐···내가 총대 멜까도 생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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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5-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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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이 소속된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군의 특성상 사단장의 권한이 막강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검찰단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검사는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은 사단장의 위세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사단장을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잡힌 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뒤 채 상병 시신 처리 지휘를 하기 위해 변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A검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군 검사 업무를 진행하며 영관급 장교들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었고, 장성급 장교를 조사하는 것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사단장이 차지하는 지위 및 그 막대한 권한을 생각해볼 때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그나마 군의 위계질서에서 자유로운 제가 총대를 메고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낼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수사를 할 때 검사 의견서를 근거로 삼으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변사사건 기록에는 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업에 참여한 관련자들이 간부와 병사를 막론하고 책임자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지목하는 진술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단장 수사는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게 A검사의 진술 취지다. A검사는 상급자와 논의 끝에 의견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계속 가졌다고 했다. A검사는 혹여나 장성급 장교의 위세에 사건이 묻히게 될까 걱정돼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A검사는 지난해 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전해들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많은 부담을 안은 채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했으니 군 검사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단장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 판례 등을 검토해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했다.
다만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군 검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확인받았다’는 박 전 수사단장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전달한 것은 해군 검찰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검토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당초 정한 일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에 대해 양심에 따라 굉장히 용기 있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최선을 다해 성역 없이 조사했다는 점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겨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의 충성심을 절대로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현장 통제 권한이 없었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작전통제부장인 육군50사단장과 현장 부대장에게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수사 중이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K-뷰티’를 견인하는 수출 효자품목으로 꼽힌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 중 수출실적만 76.1%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화장품업계의 시름이 매우 깊어졌다. 주요수출국인 중국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허가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물론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전체 버전 제출은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가 경험을 쌓지 못한 수준 높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평가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국내 화장품업계는 당장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본지는 오늘(29일) 고려대의료원 고영캠퍼스에서 국내 화장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회 화장품 안전성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화된 수출규제에 맞춰 국내 화장품업계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들을 공유하는 첫 교육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강연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고려대 보건대학원 양성일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는 보건복지부의 화장품 정책지원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양성일 교수는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최고수준의 OEM‧ODM기술 등을 원동력으로 K-뷰티 열풍을 일으켰다며 하지만 대기업이 전체 생산실적의 약 60%를 점유하고 기초‧원천기술의 부족, 높은 해외원료 의존도 등 극복해야 할 한계점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화장품산업의 특성상 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업이 알앤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규제 강화의 세계 흐름에 발맞춰 2028년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제외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상황과 국내 도입과 관련한 식약처의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고지훈 과장은 올해 해외 평가사례조사, 평가기술 안내서 등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근거법령 정비, 기술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마친 후 2028년부터 안전성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기업의 주도적인 자율규제 정착, 소비자의 안전 강화, 품질과 기술력 제고 등을 언급하며 진정한 K-뷰티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체(JUMP-UP, K-Cosmetic)를 운영, 국내 기업들과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지훈 과장은 협의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제든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며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MOU, 협력회의 등을 통해 수출국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장품기업의 역량 강화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박사는 중국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성평가항목에 따라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며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중국의 화장품관리감독조례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은 안전성평가 결론을 제출하는 간소화버전을 유지하되 내년 5월 1일부터는 전체 버전을 기업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특수화장품과 고위험일반화장품은 허가등록 시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전체 버전을 제출해야 한다.
임두현 박사는 중국이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을 1년 연기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자국의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상황이 어찌됐든 안전성평가가 강화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글로벌 규제에 맞춰 착실하게 준비해야 화장품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화장품기업 관계자들은 그간 꺼내지 못했던 속얘기들을 식약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도입이 국내 상황에 맞게 정립되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국내 기업이 높아진 수출 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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