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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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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5-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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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는 9월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만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현재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령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허용 대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정부24( 통해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도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향후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오는 9월30일부터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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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여자 풋살 클럽인 ‘제이앤 스포츠’가 오는 5월11일(토) 안산시에 위치한 신안산 풋살파크에서 ‘2024 고프로 제이앤퀸리그’(주관 JN SPORTS, 운영 JN SPORTS·TRUSS COMPANY·GODZ)를 개최한다.
8회 차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총 42개 팀, 선수 500여 명과 응원단 300여 명, 현장 스태프 60여 명 등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한다. 메인 스폰서 기업으로 참여한 글로벌 액션캠 브랜드 ‘고프로’는 11일 대회 당일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촬영한다. 시축 행사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가수 유빈이 시축자로 나서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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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는 고프로를 비롯한 네파, 엄브로, FCMM, 빛살, 크르르, 라일리, DOD피부과, 다비치, 넛세린, 파이시스, 듁스커피, 도레도레, RMW, 분다버그, 피지워터, 비카인드 등 스포츠 의류 기업부터 뷰티, F&B 기업 등 다양한 브랜드사들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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