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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니카라과, 주한대사관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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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4-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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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니카라과 정부가 한국 주재 대사관을 철수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니카라과 정부는 ‘주한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며 재정 상황 악화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니카라과 정부는 지난 17일 후임자 없이 제니스 루스 아르세 세페다 주한대사 임명을 철회했다. 지난해 5월 임명된 아르세 세페다 전 대사는 그해 10월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한국과 니카라과는 1962년 수교를 맺었다. 1979년 사회주의 성향의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정권 수립을 계기로 외교관계가 동결됐고, 비올레타 차모로 대통령 취임 이후인 1990년 8월 정상화됐다.
1995년 처음 만들어진 주한 니카라과 대사관은 1997년에도 재정난으로 폐쇄된 바 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재개관했다. 주한대사관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철수하면 일본 도쿄에 주재 중인 대사가 한국 업무를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같은 이유로 독일 대사관, 미국 영사관(텍사스·캘리포니아·뉴올리언스·루이지애나), 멕시코(타파출라)·영국·과테말라 영사관 등 다수의 해외 공관 문을 닫았다.
니카라과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부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 발생한 대규모 시위 이후 반대파에 대한 구금, 고문 등을 자행해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다.
니카라과는 지난해 7월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주북한 대사관의 문이 언제 열릴지도 미지수로 남았다.
니카라과 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 러시아와도 손을 잡았다. 로사리오 무리요 니카라과 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불법 침략’으로 간주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이에 공동 대응하기로 협정했다.
니카라과는 2021년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유지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1심에서 정씨는 벌금 500만원, 김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 공정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오 지사 등 피고인 5명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검찰은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다.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오 지사와 캠프 관계자였던 정씨,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해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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